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지급했더라도 일정한 조건에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문구와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정해진 경우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주어진 경우, 별도 약정이 없다면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집주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반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권리는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면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행 착수 여부는 구체적인 행동과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하므로, 단순한 준비 단계인지 실제 이행인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와 해제 의사 표시 확인하기
계약서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하거나 해제 조건을 따로 두었다면 그 약정이 우선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할 때는 상대방에게 해제 의사가 분명히 전달되어야 하며, 문자나 서면 등 전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계약이 성립한 뒤 계약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자동으로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계약 내용과 상대방의 동의 여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계약금만 돌려주면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계약금이 해약금이고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줘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로 계약을 취소한다고 보내도 되나요?
해제 의사가 명확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면 문자로도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달 여부와 계약금 반환·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