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늦었다고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에서는 연체된 차임이 두 기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체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와 해지 의사표시의 효력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두 달 연속’이 아니라 연체액이 기준
민법상 기준은 연속해서 두 달치를 내지 않았는지가 아니라, 밀린 차임의 합계가 두 기분의 차임액에 도달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60만 원이라면 미납 월세 합계가 120만 원에 이른 경우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를 납부했다면 실제 남은 차임 연체액을 따져야 합니다. 다만 월세 납부일과 금액은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하고, 관리비가 미납 차임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통보와 증거를 확인하세요
연체액이 기준에 이르렀다고 계약이 저절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임차인에게 표시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합니다. 문자나 내용증명 등 통보 내용과 도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임차인은 납부 내역과 임대인의 정산 자료를 대조하고, 일부 지급이나 지급 유예에 합의했다면 그 내용도 기록해 두세요. 계약서에 별도 조항이 있더라도 법정 기준과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두 달 연속 밀리지 않았어도 해지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서로 다른 달의 미납액이 누적되어 두 기분 차임액에 이르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보하기 전에 밀린 월세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연체액을 모두 갚았다면 해지 사유가 남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납부 시점과 통보 도달 시점을 확인하고 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