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별도 통지 없이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보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이사 날짜와 보증금 반환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종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해지는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문자나 이메일을 보낸 날짜가 아니라 집주인에게 도달한 날짜가 중요합니다. 해지 의사와 원하는 종료일을 분명히 적고, 상대방이 확인했는지 알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종료일까지의 차임과 보증금 반환
원칙적으로 계약이 실제 종료되는 날까지는 차임 지급 의무가 이어집니다. 3개월이 되기 전에 이사하더라도 집주인과 조기 종료일을 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차임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합의했다면 종료일과 그때까지의 차임 부담을 문자 등으로 확인해 두세요. 계약 종료 때에는 임차인의 주택 인도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함께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사 날짜와 반환 방법도 미리 조율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기간 중인 일반 임대차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과 규칙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지 통보에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이 끝나지 않나요?
묵시적 갱신이라면 별도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뒤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통보가 도달했는지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수신 확인이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세요.
3개월이 되기 전에 이사하면 차임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이사만으로 계약이 조기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과 더 이른 종료일에 합의했다면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합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일까지의 차임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