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차인은 집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미납금이나 임차인의 책임으로 생긴 손상이 있다면 정산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을 공제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통상적인 사용 흔적은 수리비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임차인은 집을 빌렸을 때의 상태로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모까지 새것처럼 복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임차인의 부주의로 벽지나 바닥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시설물이 파손됐다면 원상회복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원상회복 조항이 있더라도 손상의 원인과 범위, 입주 당시 상태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입주·퇴거 때 사진을 남기고 수리 내역과 견적을 확인하면 정산 근거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제 항목과 보증금 반환은 근거를 확인하세요
임대인은 연체 차임이나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 등 실제 미납액을 보증금에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역이나 손상 증거 없이 임의로 큰 수리비를 정하거나 보증금 전액 반환을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거 전 공제 항목별 금액과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이견이 있으면 사진·영수증·계약서를 바탕으로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금액을 구분해 협의하세요.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원칙적으로 맞물려 이행되므로 열쇠 반환 시점과 정산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벽지 색이 바랬다는 이유만으로 도배비를 내야 하나요?
자연스러운 변색이나 통상적인 사용 흔적이라면 곧바로 임차인 부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의·과실로 생긴 훼손인지, 입주 당시 상태와 비교해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2. 수리비에 합의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분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근거 없이 보증금 전액을 계속 보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근거를 요구하고,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한 뒤 필요하면 분쟁조정이나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