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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민사전문변호사

월세집 보일러가 고장 나면 수리비는 누가 부담할까?

보일러가 고장 났다고 수리비를 무조건 세입자가 내거나 집주인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고장 원인과 수리의 필요성, 계약 내용을 살펴 책임을 정해야 합니다.

노후·자연 고장이라면 집주인 부담이 원칙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일러가 노후되거나 통상적인 사용 중 고장 나 난방·온수 이용이 어려워졌다면, 필요한 수리비는 대체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반면 세입자가 잘못 사용하거나 관리상 주의를 다하지 않아 고장을 일으켰다면 세입자에게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모품 교체처럼 비교적 작은 수선은 계약 내용과 고장 상황을 함께 따져야 하며, 모든 수리비를 한쪽에 일률적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 전 집주인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기세요

고장 사실과 증상을 문자 등으로 알리고, 집주인이 수리업체를 부르거나 조치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영상, 업체 점검 내역과 영수증도 보관하세요. 연락이 되지 않거나 동파·누수처럼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피해가 커질 상황이라면 필요한 범위에서 먼저 수리한 뒤 비용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는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지만, 지출의 필요성과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수리비를 임대료에서 임의로 빼기보다는 먼저 정산에 합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수리를 미루면 세입자가 업체를 불러도 되나요?

먼저 고장 내용과 수리 요청을 알리고 답변을 기다리세요. 긴급한 상황이라면 피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수리를 할 수 있지만, 과도한 교체나 비용까지 당연히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 연락과 점검 자료, 영수증을 남기세요.

보일러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세입자가 비용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노후에 따른 고장인지, 세입자의 사용상 과실인지가 중요합니다. 업체에 고장 원인을 확인하고 계약서의 수선 관련 조항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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