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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민사전문변호사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때

주택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해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는 아니며,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전출을 서두르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이 받아들여져도 실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집을 비우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를 마치면 기존에 갖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고, 요건에 따라 이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때는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대인의 동의나 서명은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질문 2. 신청만 해두고 먼저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만으로 권리 보전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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