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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법무법인 판심 | 민사전문변호사</title><link>https://civiljudgemind.site/</link><description>법무법인 판심 | 민사전문변호사, 민사소송변호사, 민사분쟁해결, 대여금청구소송, 계약분쟁소송, 손해배상소송,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증거, 민사조정</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Sat, 07 Nov 2026 03:22:26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civiljudgemind.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월세를 두 달 연체하면 바로 계약이 끝날까?</title><link>https://civiljudgemind.site/%EC%9B%94%EC%84%B8%EB%A5%BC-%EB%91%90-%EB%8B%AC-%EC%97%B0%EC%B2%B4%ED%95%98%EB%A9%B4-%EB%B0%94%EB%A1%9C-%EA%B3%84%EC%95%BD%EC%9D%B4-%EB%81%9D%EB%82%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civiljudgemind.site/%EC%9B%94%EC%84%B8%EB%A5%BC-%EB%91%90-%EB%8B%AC-%EC%97%B0%EC%B2%B4%ED%95%98%EB%A9%B4-%EB%B0%94%EB%A1%9C-%EA%B3%84%EC%95%BD%EC%9D%B4-%EB%81%9D%EB%82%A0%EA%B9%8C/</guid><description>월세가 늦었다고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에서는 연체된 차임이 두 기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체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와 해지 의사표시의 효력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두 달 연속’이 아니라 연체액이 기준 민법상 기준은 연속해서 두 달치를 내지 않았는지가 아니라, 밀린 차임의 합계가 두 기분의 차임액에 도달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60만 원이라면 미납 월세 합계가 120만 원에 이른 경우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를 납부했다면 실제 남은 차임 연체액을 따져야 합니다. 다만 월세 납부일과 금액은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하고, 관리비가 미납 차임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통보와 증거를 확인하세요 연체액이 기준에 이르렀다고 계약이 저절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임차인에게 표시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합니다. 문자나 내용증명 등 통보 내용과 도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임차인은 납부 내역과 임대인의 정산 자료를 대조하고, 일부 지급이나 지급 유예에 합의했다면 그 내용도 기록해 두세요. 계약서에 별도 조항이 있더라도 법정 기준과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두 달 연속 밀리지 않았어도 해지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서로 다른 달의 미납액이 누적되어 두 기분 차임액에 이르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보하기 전에 밀린 월세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연체액을 모두 갚았다면 해지 사유가 남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납부 시점과 통보 도달 시점을 확인하고 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3:22:24 GMT</pubDate></item><item><title>묵시적 갱신 뒤 세입자가 나가려면 언제 통보해야 할까?</title><link>https://civiljudgemind.site/%EB%AC%B5%EC%8B%9C%EC%A0%81-%EA%B0%B1%EC%8B%A0-%EB%92%A4-%EC%84%B8%EC%9E%85%EC%9E%90%EA%B0%80-%EB%82%98%EA%B0%80%EB%A0%A4%EB%A9%B4-%EC%96%B8%EC%A0%9C-%ED%86%B5%EB%B3%B4%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civiljudgemind.site/%EB%AC%B5%EC%8B%9C%EC%A0%81-%EA%B0%B1%EC%8B%A0-%EB%92%A4-%EC%84%B8%EC%9E%85%EC%9E%90%EA%B0%80-%EB%82%98%EA%B0%80%EB%A0%A4%EB%A9%B4-%EC%96%B8%EC%A0%9C-%ED%86%B5%EB%B3%B4%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별도 통지 없이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보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이사 날짜와 보증금 반환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종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해지는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문자나 이메일을 보낸 날짜가 아니라 집주인에게 도달한 날짜가 중요합니다. 해지 의사와 원하는 종료일을 분명히 적고, 상대방이 확인했는지 알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종료일까지의 차임과 보증금 반환 원칙적으로 계약이 실제 종료되는 날까지는 차임 지급 의무가 이어집니다. 3개월이 되기 전에 이사하더라도 집주인과 조기 종료일을 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차임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합의했다면 종료일과 그때까지의 차임 부담을 문자 등으로 확인해 두세요. 계약 종료 때에는 임차인의 주택 인도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함께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사 날짜와 반환 방법도 미리 조율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기간 중인 일반 임대차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과 규칙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지 통보에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이 끝나지 않나요? 묵시적 갱신이라면 별도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뒤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통보가 도달했는지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수신 확인이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세요. 3개월이 되기 전에 이사하면 차임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이사만으로 계약이 조기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과 더 이른 종료일에 합의했다면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합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일까지의 차임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1:33:20 GMT</pubDate></item><item><title>전세 퇴거 때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할 수 있을까?</title><link>https://civiljudgemind.site/%EC%A0%84%EC%84%B8-%ED%87%B4%EA%B1%B0-%EB%95%8C-%EB%B3%B4%EC%A6%9D%EA%B8%88%EC%97%90%EC%84%9C-%EC%88%98%EB%A6%AC%EB%B9%84%EB%A5%BC-%EA%B3%B5%EC%A0%9C%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civiljudgemind.site/%EC%A0%84%EC%84%B8-%ED%87%B4%EA%B1%B0-%EB%95%8C-%EB%B3%B4%EC%A6%9D%EA%B8%88%EC%97%90%EC%84%9C-%EC%88%98%EB%A6%AC%EB%B9%84%EB%A5%BC-%EA%B3%B5%EC%A0%9C%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차인은 집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미납금이나 임차인의 책임으로 생긴 손상이 있다면 정산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을 공제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통상적인 사용 흔적은 수리비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임차인은 집을 빌렸을 때의 상태로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모까지 새것처럼 복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임차인의 부주의로 벽지나 바닥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시설물이 파손됐다면 원상회복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원상회복 조항이 있더라도 손상의 원인과 범위, 입주 당시 상태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입주·퇴거 때 사진을 남기고 수리 내역과 견적을 확인하면 정산 근거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제 항목과 보증금 반환은 근거를 확인하세요 임대인은 연체 차임이나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 등 실제 미납액을 보증금에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역이나 손상 증거 없이 임의로 큰 수리비를 정하거나 보증금 전액 반환을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거 전 공제 항목별 금액과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이견이 있으면 사진·영수증·계약서를 바탕으로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금액을 구분해 협의하세요.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원칙적으로 맞물려 이행되므로 열쇠 반환 시점과 정산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벽지 색이 바랬다는 이유만으로 도배비를 내야 하나요? 자연스러운 변색이나 통상적인 사용 흔적이라면 곧바로 임차인 부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의·과실로 생긴 훼손인지, 입주 당시 상태와 비교해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2. 수리비에 합의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분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근거 없이 보증금 전액을 계속 보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근거를 요구하고,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한 뒤 필요하면 분쟁조정이나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4:39:58 GMT</pubDate></item><item><title>집주인이 바뀌면 전세보증금은 누가 돌려줄까?</title><link>https://civiljudgemind.site/%EC%A7%91%EC%A3%BC%EC%9D%B8%EC%9D%B4-%EB%B0%94%EB%80%8C%EB%A9%B4-%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C%9D%80-%EB%88%84%EA%B0%80-%EB%8F%8C%EB%A0%A4%EC%A4%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civiljudgemind.site/%EC%A7%91%EC%A3%BC%EC%9D%B8%EC%9D%B4-%EB%B0%94%EB%80%8C%EB%A9%B4-%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C%9D%80-%EB%88%84%EA%B0%80-%EB%8F%8C%EB%A0%A4%EC%A4%84%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임차인의 대항력 등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경우, 새 소유자는 기존 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계약기간과 보증금 등 기존 조건도 원칙적으로 유지되므로,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기존 계약은 계속됩니다. 임차인이 확인할 사항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월세는 새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좌 변경을 안내받았다면 소유권과 지급 계좌를 확인한 뒤 입금하세요.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임대인 지위 승계와 보증금 반환 책임이 달라질 수 있어, 기존 임대인과 새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는 계약 종료 사실과 반환할 계좌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응해야 하나요? 기존 계약이 유효하다면 재작성에 동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새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보증금, 기간, 특약이 기존 조건과 달라지는지 살펴보세요. 집주인이 바뀐 뒤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계약 종료 후 새 소유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취득 전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책임 주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3:00:11 GMT</pubDate></item><item><title>전입신고와 입주를 마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생길까?</title><link>https://civiljudgemind.site/%EC%A0%84%EC%9E%85%EC%8B%A0%EA%B3%A0%EC%99%80-%EC%9E%85%EC%A3%BC%EB%A5%BC-%EB%A7%88%EC%B9%98%EB%A9%B4-%EC%9E%84%EC%B0%A8%EC%9D%B8%EC%9D%98-%EB%8C%80%ED%95%AD%EB%A0%A5%EC%9D%80-%EC%96%B8%EC%A0%9C-%EC%83%9D%EA%B8%B8%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civiljudgemind.site/%EC%A0%84%EC%9E%85%EC%8B%A0%EA%B3%A0%EC%99%80-%EC%9E%85%EC%A3%BC%EB%A5%BC-%EB%A7%88%EC%B9%98%EB%A9%B4-%EC%9E%84%EC%B0%A8%EC%9D%B8%EC%9D%98-%EB%8C%80%ED%95%AD%EB%A0%A5%EC%9D%80-%EC%96%B8%EC%A0%9C-%EC%83%9D%EA%B8%B8%EA%B9%8C/</guid><description>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가 그날 바로 제3자에게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을 알아두면 이사 당일 등기된 권리와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입주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야 대항요건을 갖춥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의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일과 전입신고일이 다르면 나중에 갖춘 요건을 기준으로 봅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로 주택을 인도받지 않았거나, 입주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등기부와 확정일자도 확인하기 대항력은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게 하는 요건입니다. 보증금을 경매 등에서 우선 변제받으려면 대항요건에 더해 확정일자도 필요합니다. 다만 확정일자만 받아 두었다고 대항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전후 등기부를 확인하고,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뒤에도 등기 변동이 있는지 살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요건을 갖춘 날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면 임차인의 대항력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날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누가 우선하나요? 대항력은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같은 날 등기된 근저당권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등기 접수 시점과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등기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에 필요한 요건 중 하나일 뿐입니다. 실제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도 갖춰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1:42:39 GMT</pubDate></item><item><title>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까?</title><link>https://civiljudgemind.site/%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D%80-%EC%96%B8%EC%A0%9C-%EC%8B%A0%EC%B2%AD%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civiljudgemind.site/%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D%80-%EC%96%B8%EC%A0%9C-%EC%8B%A0%EC%B2%AD%ED%95%A0%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때 주택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해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는 아니며,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전출을 서두르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이 받아들여져도 실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집을 비우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를 마치면 기존에 갖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고, 요건에 따라 이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때는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대인의 동의나 서명은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질문 2. 신청만 해두고 먼저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만으로 권리 보전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40:05 GMT</pubDate></item><item><title>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title><link>https://civiljudgemind.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civiljudgemind.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 만료일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갱신요구권은 정해진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의사가 도달해야 하므로, 시점과 전달 증거를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효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만료일이 12월 31일이라면 원칙적으로 6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임대인에게 요구가 도달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사유로 거절할 수 있으므로, 요구만 하면 언제나 갱신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보 방법과 증거 남기기 법에 정해진 특정 서식은 없지만, 단순히 “계약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하기보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뜻과 대상 계약을 분명히 밝히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자나 이메일을 이용할 수 있으나, 발송 화면만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답장을 받거나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내용증명 등 도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통화로 알렸다면 통화 뒤 같은 내용을 문자로 남겨 기록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간 안에 보냈는데 임대인이 확인하지 않았다면요? 중요한 것은 요구 의사가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입니다. 발송 기록만으로 도달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으니, 수신 확인이나 답장 등 자료를 보관하세요. 구두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구두 의사표시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내용과 시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날짜와 갱신 의사가 확인되는 문자, 이메일 등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8:06:57 GMT</pubDate></item></channel></rss>